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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8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23:23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밀쳐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23:4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갑자기 “핸드폰!”이라고 소리를 질러 위 G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꺼져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31. 01: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폭행 시비가 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서울종로경찰서 I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거기 앉아 있는 개새끼들, 나가 뒤져! 이렇게 멘트 날리고 조사할 거면. 에라이, 씹할! 병신!”이라고 말하고, 수회에 걸쳐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쌍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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