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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70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 ㉡, ㉢, ㉣, ㉠의 각...

이유

1. 피고 B, D, 주식회사 아인투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 피고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6층 28.52㎡[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원, 임대료 월 550,000원, 관리비 월 250,000원 등 합계 800,000원(매월 말일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기일로부터 5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A는 2013년 11월분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880,000원을 연체하던 중 2013. 12. 21.경 11월분과 12월분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1,760,000원 중 1,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760,000원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 A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4,400,000원(= 880,000원 x 5개월)을 연체함으로써 2014년 5월 기준으로 합계 5,160,000원(= 760,000원 4,400,000원)을 연체하게 되었다.

(3) 피고 A가 원고의 독촉을 받아 2014년 6월부터 일부 연체 차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 2015. 1. 25. 기준으로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3,750,500원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1. 26.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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