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금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금촌 쪽에서 교하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틀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벤틀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H, I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797,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