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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 지하차도 앞 도로를 청석초등학교 쪽에서 고양(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하차도 위에 있는 사거리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가 E 로체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면서 반복하여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위 동패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706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49,6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 동패동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6단지 606동과 607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어서 2012. 11. 30. 01:21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먼저 방문하여 기다리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도주하고,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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