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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6재나1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449호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1. ‘피고는 원고에게 908,587,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6. 11. 대전고등법원 2014나11824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1. 4. 대법원 2015다24849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관련 사건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11831)에서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고, 차용증 및 공정증서도 자신이 보관하였음에도,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의 이자만 받았고,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피고(B)가 보관하였다’고 위증하였는데, 그 증인신문조서(을 제24호증)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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