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7재나5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제2, 3재심대상판결에 대한 각 재심청구 부분 및 제1재심대상판결에...

이유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위

가. 제1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1. 7. 23. 피고(당시 대표자 A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합5771호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 4. 25.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2나37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3. 5.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03다187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6. 13. 상고기각되었다.

나. 제2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는 2009. 7. 7. 제1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당시 대표자 AP)를 상대로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9재나4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0. 3. 11. 위 재심소송 도중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10. 5. 13.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대법원 2010다459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8.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제3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1. 30. 다시 제1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당시 대표자 AP)를 상대로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57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12. 12. 27.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각 재심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같은 항 제3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