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9.20 2018재나101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1954호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돈 중 107,532,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2013나454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

거나 107,532,066원을 원고의 채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606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당시 제2계좌(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그것과 같다)의 명의인인 C이 미국 유학 중이라는 점과 두레전표를 작성한 자가 피고라는 점을 간과하여 제2계좌를 피고가 관리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