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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많은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의 주 소란에 ‘ 창원시 D 아파트 104동 501호 ’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기재하며,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 돈이 급한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0. 경까지 변제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9,000만 원에 이르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70,000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6,300,000원, 2014. 4. 11.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 합계 48,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계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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