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1. 20.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300~400 만 원은 벌 수 있으니 매달 200만 원씩은 변제가 가능하다.
2011.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A 과 함께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방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방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0. 11. 20. 경 1,000만 원, 다음 날인 2010. 11. 21. 경 4,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편취의사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