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절취의 목적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의 소유로 알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도 인정할 수 없으며, 유성구청의 계고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한 것일 뿐으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I이 나를 사기 치려고 들어왔다, D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절도와 모욕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갖다 놓은 것으로, E이 준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미루다가 잊어버렸다(증거기록 제115면)’, ‘컨테이너는 피해자와 I이 거주하는 곳으로 위 2명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E을 시켜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 피해자는 컨테이너가 없어지기 2~3일 전까지 컨테이너에 거주하였다(증거기록 제216, 217, 219면)’고 진술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피해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그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가 내 것이니 치워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E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그 매각 대금 5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