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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1:3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부산 연제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자 경장 E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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