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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2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9. 02:1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내 1층 특2호실 빈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가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들로 인해 구두를 신고 빈소 안으로 들어오자, G의 어깨에 머리를 들이 받으며 "씹할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면서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복도 밖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H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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