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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547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엔지텔레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10118 판결의 판결금 중 5,746,257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타채63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케이블TV 가입자 관리비용 및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5,746,25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3. 6.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채권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602,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3. 7. 10. 소외 회사에 케이블TV 가입자 관리비용 및 공사대금 중 12,834,929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8,847,828원이 남은 사실, 주식회사 청화테크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10,09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7. 9.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0567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케이블TV 유지보수비용 청구채권 중 10,09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3. 7.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년 금제208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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