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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13291
부당이득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 2007카합211호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129,702,515원의 분양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시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3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7. 2. 5.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등기부상에는 소외 회사가 같은 사건으로 신청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금액의 합계인 1,317,662,050원이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4. 19. D에 대하여 130,261,610원 및 그 중 106,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416)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09632)에서는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다29676)에서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소외 회사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0나81652-2)에서 2011. 4. 20. ‘D은 2011. 5.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D은 2011. 5. 30. 주식회사 완산 등 다수의 채권자가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조정에 따른 1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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