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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38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8.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1497호로 채무자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제3채무자 인천광역시, 청구채권 임금청구권, 청구금액 2,550만 원, 가압류채권 인천 당산초등학교 증축 공사대금채권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당초 급여 2,550만 원 이외에 퇴직금, 기타 경비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인정 범위 이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1215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1. 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급여 2,550만 원, 퇴직금 16,002,400원, 기타 경비 1,242,450원 합계 42,744,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1.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2. 10.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974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5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8,160,374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인천광역시가 소외 회사 앞으로 공탁한 돈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배8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7. 30. 1순위로 임금채권자로서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에게 41,502,4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75,027원, 피고에게 11,017원 등을 배당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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