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소초 방면에서 F 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5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20:40 경 평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