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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6. 2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8. 12:10 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9번 길 5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인 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20:45 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39번 길 32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 AK 백화점 2 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 23:30 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 리 서 이천 톨 게이트부터 원주시 부론면 노림 리 산 109-2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03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6.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45에 있는 방아 다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1:22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가가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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