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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군포 역 사거리 인근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금정 역 방면에서 C 초등학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 남, 3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남, 44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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