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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수 없었으며, 위 2008 연식 L 마티즈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160만 원에 불과하고 매매대금의 90%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다시 매입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티즈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실제 가격이 160만 원에 불과한 L 마티즈 승용차를 540만 원에 판매를 알선하였음에도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16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매도인인 ‘T’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천시 H건물에 있는 ‘R’ 내 할부 사무실에서 미리 복사해 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양수인 ‘K, U, 경기도 구리시 V건물 *층’, 계약연월일 란에 ‘2018년 12월 30일’,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W’, 주행거리 란에 ‘142,419’, 차종 란에 ‘경형소형’, 차명 란에 ‘마티즈’, 차대번호 란에 ‘X’, 매매금액 란에 ‘백육십만’,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0원’, 매매알선수수료 란에 ‘0’, 관리비용 란에 ‘삼십삼만’,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18년 12월 30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없음’, 양수인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가 실제로 작성한 위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K의 서명을 참고하여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천시 H건물, Y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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