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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19고단3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화 쪽에서 통진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범퍼에서 차량 하부로 떨어졌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56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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