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 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대불 교차로 쪽에서 F1 경기 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 ( 여, 33세) 가 운전하는 49CC 텍트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G),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심층분석결과 관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