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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1 2015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농원마을 앞 도로를 번암 쪽에서 장수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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