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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15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아들이 골프 코치를 그만 두고 취직을 하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을 듣자 " 내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로비 자금으로 5,000만 원만 주면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가게 임대료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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