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411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피고 B은 2017.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피고 B은 2017. 11.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