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1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