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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75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1.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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