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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가단8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피고 B은 2020.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피고 3 E’ 는 ‘ 피고 3 D’ 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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