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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5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피고 B은 2016.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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