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7나567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C, D, G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C, D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이 기각된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G이 피고에게 2014. 7. 28. 이전에(제1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2017. 4. 3.자 참고서면 첨부자료에는 2014. 5. 20.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동 222호에 관한 2007. 9. 27.부터 2010. 6. 3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미납관리비 9,718,990원을, 2014. 7. 28. 이후에 5동 233호(위 상가들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위 같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원고의 미납관리비 12,507,830원(이하 위 미납관리비들을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미납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와 G은 위와 같이 G이 이 사건 미납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무렵인 2014. 7. 28. G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 중에서 지급을 유보해 두었던 이 사건 미납관리비 상당액을 우선 피고에게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