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H에 있는 B은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상가이고, 5층부터 12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이다.
나.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약칭한다)는 2008. 8. 1. 위 B 상가 406호 및 407호 약 10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대표회의는 2005. 4. 1.경 한국전력공사와 총 500kw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하되, 상가 부분에는 일반용 300kw를, 아파트 부분에는 주택용 150kw를, 급수 및 정화조 부분에는 산업용 50kw의 전기를 공급받기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입주시인 2008. 8.경부터 유선방송설비 공사기간인 2008. 11.경까지는 적은 전기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B 상가의 총 전기사용량의 1/5 정도를 사용해 왔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9. 10.경까지 관리비 6,819,93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J가 2009. 11. 30.경 위 미납관리비를 같은 해 12. 11.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1. 7.경에는 407호의 미납관리비 15,963,370원과 406호의 미납관리비 4,556,950원을 5회 분할하여 2011. 11. 5.까지 완납하겠으며 관리비 미납기간이 2개월을 넘기면 전기단전 및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2. 13.경에는 위 J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K 공동명의로 2011. 11. 30.까지 406호의 미납관리비 5,638,290원, 407호의 미납관리비 22,667,960원을 2012. 3. 9.까지 완납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의 모든 장비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에도 응하겠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작성하는 등 수차례(피고들이 제출한 각서만 8장에 달함)의 각서를 피고 대표회의에게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