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 20: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콩 쥐 팥 쥐로에 있는 순동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1 차로를 이용하여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188,6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 2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주시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콩 쥐 팥 쥐로에 있는 순동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실제 사용하는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20:12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않은 위 차량을 김제시 콩 쥐 팥 쥐로에 있는 순동 사거리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