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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24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와 피고는 2011. 10. 26. 대전 동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30.부터 2013. 10. 29.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2,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3. 10.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2014. 9. 21. C가 사망하여 딸인 원고가 C의 권리관계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1. 5. 1,000만 원을, 2015. 1. 20. 1,300만 원을 C의 남편인 E 등 원고 측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부분 원고는,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4. 8. 28. 임대차보증금 증액 조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500만 원 또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4. 8. 28.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5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3. 19. 피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되고, 2014. 4. 18.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2만 원이 이체되는 등 C와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고, 통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갱신될 즈음에 새로이 임대차보증금을 정할 것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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