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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13 2015가단230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의 동생인 D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사실, D과 피고는 현재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5드단1155(본소), 2015드단1438(반소)호로 이혼소송 중인 사실, 2014. 9. 2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이,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부부 사이인 피고와 D이 2014년 9월경 영주시 E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D은 2014. 12. 23. 원고의 처 C에게 4,500만 원을 이체하여 원고 부부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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