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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788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소유인 구미시 D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12. 9. 3.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9. 1.경 위 주택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B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입금되어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등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의 공동 가사생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과 재혼한 사람이고, 피고 B은 E과 그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에서 2012. 9. 3. 피고 B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고 제출의 항소이유서 제3쪽 참조. , 이 법원에 신청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E 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오자 E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 ② E 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송금된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E이 F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이고, 500만 원은 E이 G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의 돈이 아닌 점, ③ 갑 제2호증의 1(녹취록)에 피고 B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위 돈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는 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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