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드 매출 대금의 입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횡령행위 또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와 ‘D주점’를 공동 운영하고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C가 2009. 1월경부터 단독 운영하면서, E에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9. 1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E이 전산 착오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 잘못 입금한 위 주점의 신한카드 매출 금 3,197,850원, 국민카드 매출 금 2,148,847원 등 합계 금 5,346,69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광주 광산구 F 소재 D주점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9. 1.경부터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매출대금입금계좌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E 직원의 실수로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위 매출대금입금계좌를 변경하지 않아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계속하여 입금된 사실, 용인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1. 2.경 카드회사로부터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 광주에서 거주하던 피고인의 처인 H는 용인시에서 노동을 하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