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943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6. 5.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피고의 2005. 2. 18.경부터 2005. 5. 6.경까지의 편취금 청구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6. 5.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의 표시 : 피고의 2005. 2. 18.경부터 2005. 5. 6.경까지의 편취금 청구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