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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943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6. 5.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피고의 2005. 2. 18.경부터 2005. 5. 6.경까지의 편취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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