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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3 2014가합2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년 6월경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4년경 채권자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위 차용금 원금과 이자 합계 140,6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위 대위변제금을 피고에게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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