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7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5. 3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2015. 12.부터 2018. 5.까지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6.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급여 11,361,600원과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의 급여 1,5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2016.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급여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부터 같은 해 9.까지의 급여 11,361,6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의 급여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2, 5 내지 8호증, 을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직 사임 안건이 통과되기 전날인 2018. 5. 19.까지는 원고가 피고 조합장직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에게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338, 2017고단1102(병합)]을 받던 중인 2017. 9. 5. 피고에게 2017. 9. 5.자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 사임을 공개설명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장 사임 및 분양아파트 포기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2017. 10. 12.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2017. 11.경 주요업무보고서에'이 법원 임시총회로 조합장 사임서로 조합업무를 종료합니다.
중략 해야 할 업무를 그만두어야 할 아쉬움만 남기고 조합업무 보고서를 전 조합원 앞에 전하옵니다.
임시총회 개최시 조합장 업무능력 판단 ×로 조합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합니다.
서면결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