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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48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 F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피고인은 처남인 G과 공모하여 2011. 9. 12.부터 2014. 9. 24.까지 위 필지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콩나물재배사 1동(300㎡), 축사 2동(474.5㎡ 및 492㎡)을 임차인들에게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2. 12. 3. 및 2014. 9. 30.경 위 필지 건축물에서, 제1항 기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A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내역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년에 벌금 300만 원, 2008년 4월에 벌금 300만 원, 2008년 5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에 벌금 500만 원, 201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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