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D, E, F,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토지 내지 건축물,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시정명령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