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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33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는 C이고, 피고는 C의 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5. 5. 5,000만 원, 2008. 11. 25.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5. 5. 12.경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의 임대인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통지서를 작성한 후 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2015년 제408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1억 1,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2015타채10095호),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의 I에 대한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1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0.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강제집행면탈죄, 피고는 강제집행면탈죄, 사기미수죄로 2016. 11. 24. 기소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28.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571). 그 후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6. 5. 2.까지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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