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528606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3동 1308호에 관하여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보증금반환채권 중 7,800만 원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 29.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9. F에게 변제기를 2013. 2. 1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F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2. 6.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전부인 1억 1,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계좌(신한 H)로 2013. 2. 6. 1,000만 원, 2013. 2. 8. 1,000만 원, 2013. 2. 13.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임대인 E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제2013년 금제814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F,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였다.

마. F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내지 23호증,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