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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8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9. 9. 15:24경 양산시 웅산 덕계리 대승1차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2. 2008. 11. 18. 13:50경 울산 남구 선암역 도로에서,

3. 2008. 12. 3. 14:17경 울산 남구 무거삼거리 도로에서,

4. 2008. 12. 17. 13:07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상대마을 도로에서,

5. 2009. 1. 7. 15:03경 울산 남구 무거삼거리 도로에서,

6. 2009. 3. 12. 16:45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병동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7. 2009. 3. 12. 17:37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IC 앞 도로에서,

8. 2009. 4. 30. 14:58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상대마을 도로에서,

9. 2009. 5. 7. 15: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IC앞 도로에서, 10. 2009. 6. 2. 16:18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상대마을 도로에서, 11. 2009. 6. 22. 15:51경 경부(하행) 부산기점 231.1km 지점 도로에서, 12. 2009. 7. 14. 09:07경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13. 2010. 2. 14. 06:20경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남진교 앞 도로에서, 14. 2010. 2. 17. 10:23경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하이웨이주유소 100m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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