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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09: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4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09:2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삼산로4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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