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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82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B와 함께 진행한 광주 C 상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13. 11. 4.경 유한회사 D(대표 E, 부사장 F)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금 중 12억 원을 B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F, G, E가 피고인이 12억 원을 갚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그 조건으로 그 돈을 쓰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자금요청 부분에 H에 대한 12억 채무변제 부분이 없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돈을 빌리기 전에 F, G, E를 같이 만나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 돈을 쓸 때는 B가 17억 원 빌려온 것에서 12억 원을 변제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빌려 줄래. 안 빌려줄래.’라고 하였고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전액을 광주 C 상가건물의 준공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투자금 중 일부를 B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녹취서, 각 공판조서

1. 수사착수보고, 판결문, 고소장, 확인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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