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실 2009. 7.경 컴퓨터부품 수입판매업, 기업 인수합병업, 골프장 건설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 금천구 D건물 내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컴퓨터부품 수입판매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3개월 후 5%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617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위 F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서 동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한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를 위 F, 대출금을 2,000만 원, 대출이자율을 33%,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