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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일명 ‘B ’로부터 ‘ 법인계좌를 만들어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PC 방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외환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통장을 ‘B ’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 금융거래정보, 세무서 회신 내역,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하여 법인을 새로 만들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 통장은 보이스 피 싱과 대출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개설하여 양도한 통장의 개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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