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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을 빌려 주면 6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액이 기재된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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