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7 2016고단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4:00 경 목포시 B 피해자 C(57 세) 의 집 앞에서, 그로부터 약 2 주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너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 하고, 그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