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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40 경 부산 동래구 온천 3동 국민 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 세) 과 피고인의 아내가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개 씹새끼야, 너 방금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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